728x90 세금37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2021. 5. 9.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개별개발 2021. 5. 9. 개발부담금 경감 사유와 범위 2021. 5. 9. 농지 취득세 감면 50% 대상 대상 1.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2.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대상농지 1.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2.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취득세 추징대상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법령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2021. 5. 6. 개발행위허가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2021. 5. 3. 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2021. 5. 2. 이전 1 ··· 3 4 5 6 7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