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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점용허가3

도로구역 및 개발제한 구역 내 허가 관련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 제한 구역법」 등 관련법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발 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2021. 4. 8.
도로연결/가감속차선연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국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일반국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일반국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 2021. 3. 21.
소하천 점용허가 내 땅과 도로 사이에 (소)하천 부지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각 지자체별 조례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찾아보셔야 합니다만,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나 사람이 지나가는 정도의 폭으로 다리를 설치하는 횡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하천위를 아예 덮어 버리는 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점요룡에 대한 화성시 예를 공유 합니다. [화성시]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31143#AJAX 202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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