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맹지탈출2 법정도로 vs 비 법정도로 *단, 비 법정도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축허가 가능 2021. 5. 6.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 도로가 되는 조건 요지 건축허가시에 그 위치를 지정하면 건축법상 도로임 판례 【판시사항】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취지 【판결요지】 건축법 제2조 제15호, 동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건축법상 도로 가운데 막다른 도로는 위 시행령 제62조 소정의 도로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허가시에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게 되어있으며 위 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대장은 도로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작성비치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위 대장의 비치가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요건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15호, 건축법시행령 제62조, 제64조 제1항 【전문】【원고, 피상고인】 이인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 2021. 5.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