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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개발행위허가15

불법개발행위의 사후 처리 (질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으나,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주변 피해도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는지? (답변) 개발행위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회복 실익이 없으면 제한적 범위 내 사후 허가처리 가능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 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2021. 6. 17.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대상 여부 ⑩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질의)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당초와 다른 용도의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경우는당초와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심의대상이 아님 ·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 거치는 것이므로,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일지라도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면 심의대상이 아님 · 다만, 당초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금지조건이 붙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2021. 6. 14.
건축계획을 변경하거나, 성토 높이·옹벽 높이 등을 5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 변경허가필요? (질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계획을 변경하거나, 성토 높이·옹벽 높이 등을 5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단,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를 받은 후 건축계획(건축물의 용도·면적·높이 및 층수)이나 절·성토계획 등의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며, · 사업기간 단축, 부지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의 5% 범위 내 축소 등 경미한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나, 변경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지 · 변경허가 신청 시에도 신규 허가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거쳐야 하나, 변경사항이 없는 공.. 2021. 6. 1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안건번호18-0637 회신일자2019-03-13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7일(각주: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내용이 신설된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말함.) 전에 이미 개발행위허가(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조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제한조건 없이 받은 개발행위허가임을 전제함.)를 받아 건축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58조제.. 2021. 6. 6.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여부 민원인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안건번호20-0016 회신일자2020-04-2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垈地)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垈)”인 1필지(筆地)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만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지목이 “답(畓)”인 1필지의 토지에 농가주택, 사도(私道), 농지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각 용도별로 세 개의 필지로 분할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의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 2021. 6. 3.
임야에 단독주택 건축은 토지소유주만 가능 (토지사용승낙서로 대체불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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