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실상의도로1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는 “법정 도로”로 한정됩니다.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지”를 정의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가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이하 “법정 도로”라 함)로 한정되는지? 2. 질의배경 ○ 사실상의 도로가 관습적으로 설치ㆍ사용된 후에 민원인이 인근 토지(생태공원 운영 목적)를 매수하여 해당 사실상의 도로를 출입로로 계속 사용하자, 해당 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는 민원인에게 사실상 도로의 철거 및 사용료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산지전용행위를 진정함. ○ 민원인은 산림청에 관습적으로 설치ㆍ사용되는 사실상의 도로는 “산지에.. 2021. 5.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