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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78

부동산 등기제도 vs 지적제도 구 분 지적제도 토지등기제도 모 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기 능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토지에 대한 법적권리 관계 기본이념 국정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공개주의 당사자 신청주의(소극적 등록주의) 실질적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적극적 등록주의) 담당기관 행정부 사법부 -행정자치부(지방세제국 지적과) -법원행정처(법정국 등기과) -시.도(세무.건설국 지적과) -지방법원(사무국 등기과) -시.군.구(지적.재무.민원실) -지방법원지원(등기계).등기소 관할구역 행정구역 중심 재판관할구역 중심 공 부 종류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건물등기부 등록사항 대장: 고유번호.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 소유자, 등록번호.주소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용도지역 등 ​ 도면: 토지소재.지번.지목.경계 등.. 2022. 1. 12.
종합소득세 , 부동산매매사업자, 건설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35449, 판결] 【전문】【원 고】【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처 소외 1, 2와 공동으로(이하에서는 원고, 처 소외 1, 2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1 생략) 및 같은 동 (이하 2 생략)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2005. 12. 29. 이 사건 건물을 매매(이하.. 2021. 7. 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10.20 시행) 대상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입니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이 안됩니다. ​ 즉, 소송 중인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는 법이니 만약 매도한 후손측에서 소송을 걸게 된다면, 소송에서 이겨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적용지역 - 읍ㆍ면 지역: 토지 및 건물 -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ㆍ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 2021. 6. 23.
불법개발행위의 사후 처리 (질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으나,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주변 피해도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는지? (답변) 개발행위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회복 실익이 없으면 제한적 범위 내 사후 허가처리 가능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 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2021. 6. 17.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대상 여부 ⑩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질의)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당초와 다른 용도의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경우는당초와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심의대상이 아님 ·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 거치는 것이므로,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일지라도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면 심의대상이 아님 · 다만, 당초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금지조건이 붙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2021. 6. 14.
건축계획을 변경하거나, 성토 높이·옹벽 높이 등을 5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 변경허가필요? (질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계획을 변경하거나, 성토 높이·옹벽 높이 등을 5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단,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를 받은 후 건축계획(건축물의 용도·면적·높이 및 층수)이나 절·성토계획 등의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며, · 사업기간 단축, 부지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의 5% 범위 내 축소 등 경미한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나, 변경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지 · 변경허가 신청 시에도 신규 허가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거쳐야 하나, 변경사항이 없는 공..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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