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토지개발/특수권리1 분묘기지권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는 분묘기지권 성립 안함유연고 묘 : 묘지 설치자 및 연고자에게 3개월 동안 알려야함 - ex) 내용증명 무연고 묘 : [(일간지 2곳) 또는 (일간지 1곳 + 시군구 홈페이지)] x 총 2회 *단, 2회차는 1회차 공고 40일 후 [분묘처리절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7. 8.]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 2021. 3.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