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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종합소득세3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개요 종합소득세 5월1일 ~ 5월31일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주소지관할세무서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 2021. 6. 10.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아닌 본인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21. 6. 9.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2020년 귀속분적용 기준 경비율의 이해 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기준 단순경비율적용대상 1.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 구분) 2. 전문직이 아닌자 3.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만약 위 업종구분의 사업을 2가지 이상 영위하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법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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