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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10

개인사업자 인허가 인·허가 신청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 2021. 6. 28.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의 차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도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작은 사업일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은 설립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설립절차가 복잡하여 설립등기만을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자본금,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있어 개인사업자에 비해 그 비용도 큰 편입니다. 2.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대표인 1명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든 사업자이므로 큰 자본이 투여되야 하는 규모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버겁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에 비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여러 목적에 사용하.. 2021. 6. 20.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2021. 6. 10.
사업자등록정정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 별도의 기한은 정해지지않음 - 상호 및 업종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사업장이전 - 사압장 이전/신설/휴업/폐업 - 구성원 출자지분변경 2021. 6. 10.
일반사업자 vs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가능 대상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일반계산서 발급 가능 일반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단, 4,800만원미만이라도 다음 업종은 일반과세자 - 제조업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 기존 일반과세사업 영위자 *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 최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될 시에는 그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 2021. 6. 10.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물품 등의 판매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금액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3개월 또는 6개월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함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징수/신고/납부 면제 [예시업종] 토지의 공급 및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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