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토지개발/토지투자3 내 소유의 빈 땅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을까? 2021. 4. 28. 농어촌 민박 사업 취지 농어촌 민박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중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요건 항목 내용 사업 신청 방법 허가가 아닌 신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거주 해당 주택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농어촌민박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 임차하는 경우 예외사항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2021. 4. 27. [추천 영상] 토지 초심자용 기초영상 2021. 3.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