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발부담금1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기준 (기부채납은 제외?)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면적기준은 개발행위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즉, 기부채납된 대지면적도 포함한다. 다만, 부담금계산시에는 기부채납된 면적은 제외한다 예를들어 비도시지역에서 1700m2개발행위허가시 100m2을 지자체에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1600m2만 실제 사용부지라 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다. 법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 영 제4조에 따른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토지형질변경허가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면적에 도로용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과대상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 2021. 5. 1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