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매1 점유개정과 대항력 매도인의 대항력 발생일 =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1일 점유개성시 계약서에 특약기재 임차인(매도인)의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근저당권등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발생할 시 계약을 해제한다.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전부금] [공2000.4.1.(103),688] 판시사항 [1] 경락으로 소멸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의 효력을 경락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3]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 2021. 6.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