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부동산매매사업자, 건설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35449, 판결] 【전문】【원 고】【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처 소외 1, 2와 공동으로(이하에서는 원고, 처 소외 1, 2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1 생략) 및 같은 동 (이하 2 생략)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2005. 12. 29. 이 사건 건물을 매매(이하..
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