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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민원&소송24

부동산 등기제도 vs 지적제도 구 분 지적제도 토지등기제도 모 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기 능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토지에 대한 법적권리 관계 기본이념 국정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공개주의 당사자 신청주의(소극적 등록주의) 실질적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적극적 등록주의) 담당기관 행정부 사법부 -행정자치부(지방세제국 지적과) -법원행정처(법정국 등기과) -시.도(세무.건설국 지적과) -지방법원(사무국 등기과) -시.군.구(지적.재무.민원실) -지방법원지원(등기계).등기소 관할구역 행정구역 중심 재판관할구역 중심 공 부 종류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건물등기부 등록사항 대장: 고유번호.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 소유자, 등록번호.주소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용도지역 등 ​ 도면: 토지소재.지번.지목.경계 등.. 2022. 1. 12.
종합소득세 , 부동산매매사업자, 건설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35449, 판결] 【전문】【원 고】【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처 소외 1, 2와 공동으로(이하에서는 원고, 처 소외 1, 2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1 생략) 및 같은 동 (이하 2 생략)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2005. 12. 29. 이 사건 건물을 매매(이하.. 2021. 7. 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10.20 시행) 대상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입니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이 안됩니다. ​ 즉, 소송 중인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는 법이니 만약 매도한 후손측에서 소송을 걸게 된다면, 소송에서 이겨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적용지역 - 읍ㆍ면 지역: 토지 및 건물 -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ㆍ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 2021. 6. 23.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건축물 설치가 가능할까? (화성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2.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3.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 5.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2021. 5. 1.
부동산 등기 지연 과태료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안내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효력발생일(잔금일,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등록세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함.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의 경우 잔급지급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 신규분양이나 신축한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사용승인일 중 나중의 일자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체결일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가? 과태료의 기준은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 2021. 4. 29.
불법 점용(하천, 구거 등)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기간 원상회복 기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니 지자체 공무원에게 하기 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근거법 행정대집행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95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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