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맹지#맹지탈출1 건축법상 도로 / 개발행위허가 진입로 | 건축법상 도로 제2조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ㆍ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 이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예외 막다른 길인 경우 *예정도로 - 예정도로 기준으로 건축허가는 나지만 준공때 진입로를 만들지 않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가 폐지되는 등의 경우 건축준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비도시 면지역에는 하기 44조~47조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의무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2021. 4.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