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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도로13

법정도로 vs 비 법정도로 *단, 비 법정도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축허가 가능 2021. 5. 6.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는 “법정 도로”로 한정됩니다.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지”를 정의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가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이하 “법정 도로”라 함)로 한정되는지? 2. 질의배경 ○ 사실상의 도로가 관습적으로 설치ㆍ사용된 후에 민원인이 인근 토지(생태공원 운영 목적)를 매수하여 해당 사실상의 도로를 출입로로 계속 사용하자, 해당 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는 민원인에게 사실상 도로의 철거 및 사용료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산지전용행위를 진정함. ○ 민원인은 산림청에 관습적으로 설치ㆍ사용되는 사실상의 도로는 “산지에.. 2021. 5. 6.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 도로가 되는 조건 요지 건축허가시에 그 위치를 지정하면 건축법상 도로임 판례 【판시사항】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취지 【판결요지】 건축법 제2조 제15호, 동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건축법상 도로 가운데 막다른 도로는 위 시행령 제62조 소정의 도로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허가시에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게 되어있으며 위 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대장은 도로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작성비치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위 대장의 비치가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요건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15호, 건축법시행령 제62조, 제64조 제1항 【전문】【원고, 피상고인】 이인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 2021. 5. 6.
건축법상 도로지정 및 통과도로 인정 여부 2021. 4. 20.
타인 대지에 포장된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 가능 여부 2021. 4. 20.
현황도로 이해관계인 소재 확인 불가 시 건축신고 수리 방안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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