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토지개발/도로13 [추천 블로그] 전원주택 부지 관련 확인사항 r119.tistory.com/tag/%EC%A0%84%EC%9B%90%EC%A3%BC%ED%83%9D%EC%A7%93%EA%B8%B0 2021. 4. 12. 건축법상 도로 / 개발행위허가 진입로 | 건축법상 도로 제2조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ㆍ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 이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예외 막다른 길인 경우 *예정도로 - 예정도로 기준으로 건축허가는 나지만 준공때 진입로를 만들지 않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가 폐지되는 등의 경우 건축준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비도시 면지역에는 하기 44조~47조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의무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2021. 4. 6. [추천 영상] #6 일부 지정되지 않은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시 사용승낙을 받아야할까??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도로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기 좋은 영상 2021. 4. 1. [추천 영상] #24 건축법 지정도로에 기반시설 매설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까?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2021. 3. 31. [추천 영상] #1 진입로 지분이 있으면 맹지가 아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2021. 3. 31.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청구권 현저히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은 청구가능 -손실보상청구도 가능 -청구대상은 국토교통부나 행정청(도로공사 아님) 민원인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8-0083 회신일자2018-06-21 1. 질의요지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은 같은.. 2021. 3. 28.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