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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건축허가13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질의요지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권자로부터 대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있는지? 회답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권자로부터 대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없.. 2021. 5. 23.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의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3. 회답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 2021. 5. 23.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① 「건축법」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 거리(2~4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2021. 5. 2.
신축건물 취득세신고 및 보존등기 안내 취득가격 건물신축의 경우 건물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과세표준으로함 취득세 취득세 = 취득가격 x 3.16% (취등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농어촌특별세 0.2%) 단, 도시지역 85m2과 도시 외 지역 100m2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시기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보존등기 취득일(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 내 보존등기를 요하고 기한내 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5만원의 과태료 취득세신고 통상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신고 납부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 근거법 [근거법 - 지방세법 시행령 18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 2021. 5. 1.
주말농장을 하면서 농막을 지어 주거용으로 써도 되는지 2021. 4. 28.
빌라 건축 시 주차공간 및 주차대수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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