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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 vs 간이사업자

by 데루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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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가능 대상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일반계산서 발급 가능
일반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단, 4,800만원미만이라도 다음 업종은 일반과세자
 - 제조업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 기존 일반과세사업 영위자
 

*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

 

최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될 시에는 그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또한,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매출 금액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 번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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