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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20. 7.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1호, 2020. 7. 2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044-200-4448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그 외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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