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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물품 등의 판매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금액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3개월 또는 6개월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함 |
일반과세자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징수/신고/납부 면제 [예시업종] 토지의 공급 및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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