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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개시일 20일 이후 등록시 불이익 -
1.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신청한 날의 직전일 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공급가액 = 매출액 - 부가가치세
2.매입세액 공제 불가
: 즉, 역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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