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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이 또는 자택에서 사실상 사업이 가능한 출판업종 등은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 가능
2.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불필요, 임대한 경우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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