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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개발행위허가

건축계획을 변경하거나, 성토 높이·옹벽 높이 등을 5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 변경허가필요?

by 데루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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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계획을 변경하거나, 성토 높이·옹벽 높이 등을 5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단,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를 받은 후 건축계획(건축물의 용도·면적·높이 및 층수)이나 절·성토계획 등의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며,

· 사업기간 단축, 부지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의 5% 범위 내 축소 등 경미한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나, 변경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지

· 변경허가 신청 시에도 신규 허가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거쳐야 하나, 변경사항이 없는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등의 제출서류는 당초 제출한 서류의 확인으로 갈음하고, 변경사항의 경중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부담 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재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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