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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질의)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당초와 다른 용도의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경우는당초와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심의대상이 아님
·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 거치는 것이므로,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일지라도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면 심의대상이 아님
· 다만, 당초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금지조건이 붙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 볼 수 없음
※ 용도변경 금지조건이 붙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금지조건이 붙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용도변경 금지조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민원인의 사정변경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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