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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으나,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주변 피해도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는지?
(답변) 개발행위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회복 실익이 없으면 제한적 범위 내 사후 허가처리 가능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 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후에라도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
· 단,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절차는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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