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토지개발/개발행위허가15 [경기도] 경사도 기준을 초과한 부지의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2021. 4. 1. 개발행위와 건축진행 순서 2021. 3. 29.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토지개발에 있어서 주요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주,상,공은 가능!!!)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제52조)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제53조)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 2021. 3. 29.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