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금37 유치권해결비용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양도, 조심-2016-전-0870, 2016.08.19 귀속연도 2014 전심번호 ▶ 조심-2016-전-0870[심판]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18.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OOO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3.9. OOO(이하 “환지전토지”라 한다) 및 지상의 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이 중 OOO 및 2001.9.10. 같은 동 OOO에서 분할등기된 OOO를 제외한 토지OOO가 2012.10.1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된 후, 2014.3.10.˜2014.7.14. 기.. 2021. 5. 21. 감가상각 양도세 알짜 세무이야기 감가상각은 선택사항 매각할 일 없으면 감가상각 통해 종합소득세 줄일 수 있어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다. 매각한 금액에서 취득한 금액과 지출한 경비를 차감해서 나온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취득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사라진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때가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건물 감가상각을 반영하는 경우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감가상각은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줄어든 자산의 가치는 비용으로 처리되는데, 이를 감가상각비라고 표현한다. 결국 자산을 비용화하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셈이다. 감가상각비는 부동산 임.. 2021. 5. 14.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기준 (기부채납은 제외?)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면적기준은 개발행위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즉, 기부채납된 대지면적도 포함한다. 다만, 부담금계산시에는 기부채납된 면적은 제외한다 예를들어 비도시지역에서 1700m2개발행위허가시 100m2을 지자체에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1600m2만 실제 사용부지라 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다. 법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 영 제4조에 따른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토지형질변경허가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면적에 도로용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과대상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 2021. 5. 10.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절차도 2021. 5. 9. 개발부담금 - 판례 요지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밖의 진입로 토지매입 비용 및 공사비를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 진입로 토지 매입위한비용 X - 진입로 토지 공사위한비용 O 2. 개발비용에 건축비용과 토지매입 비용 포함 가능한지 - 건축비용 X - 토지매입비용 O 개발부담금부과취소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두929, 판결]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에 의한 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을 확정하는 기준 시점(=부과종료시점) [2] 개발사업구역 밖의 진입로 부지의 매수비용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8조.. 2021. 5. 9.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출처 : 개발부담금업무편람 2016 -국토해양부 2021. 5. 9.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