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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양도소득세19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2021. 6. 9.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9년 4월 1일까지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2021. 6. 8.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 항목 세부내용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옵션 등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 2021. 6. 7.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1. 6. 7.
비사업용 토지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021. 6. 2.
사업용토지 - 임차인이 하치장,야적장,적치장으로 사용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방법이다. 이때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창고용 건축물도 포함된다. 매년 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야적장이나 하치장 등은 토지 소유주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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