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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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