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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양도소득세

비 사업용토지 - 임차인이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토지

by 데루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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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요 지 ]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를 임차인이 해당토지에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를 택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가건물, 물품 상하차시설 등을 갖추어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사업장 사용여부 및 토지 이용 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사실관계

○(주)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택배회사에게 임대하였으며

-상기 택배회사는 가건물, 물품 상하차시설 등 집배송 시설을 갖추고 택배물품을 수집 및 적치하였다가 수취인에게 배송하는 것이 주 업무임

임차법인((주)****)은 ’15.11.1.∼’18.10.18.까지 쟁점토지를 본점 소재지하여 사업자등록신고 함

2. 질의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를 택배회사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가건물, 물품 상하차시설 등을 갖추고 택배물품을 수집·적치·보관하였다가 배송을 준비하는 장소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간생략)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1.6.3, 2015.2.3>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4. 관련예규

 서울고법2011누35363,2012.03.28.→대법원2012두8427,2012.05.25.(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본다. 위 조항에서는 ‘물품의 보관・관리를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건축법에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하치장 등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점, 여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합판도매업을 영위한 XX합판의 경우 실제로 위 토지에 사무실과 합판・목재 야적장 등을 설치하여 사업장 자체에서 직접 물품을 보관・관리・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과 별도로 하치장 등을 설치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305, 2014.05.0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C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CC은 이 사건 토지를 2층은 사무실 1층은 지류의 반입, 반출 공간 틈으로 사용한 점, ② CC은 이 사건 토지를 하치장으로 신고하지는 않은 점, ③ 원고는 CC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임대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구분하여 용도별로 임대한 것은 아닌 점, ④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 중 일부 공간에 지류가 적재되어 있기는 하나, 재단기, 제지류를 옮기는 지게차 등이 있어 주문이 들어오면 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CC은 이 사건 토지를 본점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조심2011서2895, 2013.04.11.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00.8.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임대한 점,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심2007서5210, 2008.05.01.

하치장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설치허가나 신고 등에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만큼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됨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0, 2019.06.0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664, 2009.06.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64, 2009.06.04.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8-법인-0360, 2018.03.15.

내국법인이 보유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과 직접 관련성,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5, 2016.02.11

양도인이「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를 “자동차중고부품 소매업자”(이하“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중고자동차의 부품을 분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사무실로, 일부는 폐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른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149, 2007.02.0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제8호에 의하여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조심2011서2895, 2013.04.11.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00.8.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임대한 점,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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