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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거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대상 농지 -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8년 미만 경작함) [질의사항]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12.30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6.12.30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3.12. 30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2.12.30 개정) [ 부칙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2003.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② 법 제7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③ 법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3.12.30 개정) ④ 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5.02.19 법명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9.02.05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비과세 ]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70조·제72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19조 제1항 제24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ㆍ제26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 제1항 제20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ㆍ제22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2005.12.31 개정) [ 부칙 ] ⑦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5.12.31 법명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820, 2000.07.06.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자경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만약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면 법률규정은 무엇인지를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806, 1999.04.27. 【질의】 양도소득분야 조세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① 취득일 : 1982. 4. 1 ② 도로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 1979. 2. 1 ③ 양도일 : 1999. 2. 1 위의 경우에 감면율과 한도액 및 농어촌특별세적용 여부를 알고 싶음.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에 불문하고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300-2819, 1997.12.04. 【질의】 1. 현황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공부상 지적은 임야, 사실상은 전)가 1) 택지개발지구(기업자 : 익산시장)로 1992.11.30자 사업인정 고시된 후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처리 되었고(보상금은 공탁) 2) 상기의 토지보상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이 법과 관련한 부칙(1993. 12. 31.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 받음. 2.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7항에 의하면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규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질의내용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임야포함)를 양도하여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100%면제된 경우에 농특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갑설〉자경농민이 보유한 농지의 경우에만 농특세가 비과세 됨. 임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포함)가 공공용지로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어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100%면제된 경우라면 농특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거 농특세도 비과세됨.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2. 귀문의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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