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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방법이다. 이때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창고용 건축물도 포함된다. 매년 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야적장이나 하치장 등은 토지 소유주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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