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728x90
'세금 >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0) | 2021.06.08 |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0) | 2021.06.07 |
비사업용 토지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0) | 2021.06.02 |
사업용토지 - 임차인이 하치장,야적장,적치장으로 사용 (0) | 2021.06.02 |
비 사업용토지 - 임차인이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토지 (0) | 2021.06.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