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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가능한 방법이 될 수 도 있어서 포스팅 합니다.
우선 지목을 대지에서 농지로 바꾸지 않아도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년간 재촌자경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재촌자경을 입증하는게 핵심입니다.
농사 지은 것을 입증하기 위한 농기구, 농사용품(비료 등등) 구입영수증과 사진 등을 잘 챙겨야합니다.
또한 대지나 잡종지의 토지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지원부 작성 가능하니 농지원부도 작성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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