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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 |
[ 요 지 ] |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
[ 회 신 ] |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y18_서면-2019-부동산-0047_20190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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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득시에는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 취득가액이므로 취득세는 추가로 납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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