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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는 농지가 아니므로(2016.1.21 개정 ) 농지전용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1961. 6. 27이전에 개간된 농지라면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 기준이 [시행 1961. 6. 27.] [법률 제635호, 1961. 6. 27., 제정]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1961. 6. 27 이전 :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농지로 개간된 토지’임을 주장ㆍ증명
‘1961. 6. 27 이후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
산지전용허가법령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5&ccfNo=3&cciNo=1&cnpClsNo=1
대법원판례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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