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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지역 | 법령 | 비고 |
화성시 |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
|
안성시 |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
경사도
지역 | 법령 | 비고 |
화성시 |
15도 미만 |
|
안성시 |
25도 미만 |
기간 연장
지역 | 법령 | 비고 |
화성시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 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보통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씩 2회 연장 가능 |
안성시 |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년 1회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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