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발행위허가 6가지 (대지에서도 받는 경우 있음, 신축 또는 담벼락 3미터이상 등)
①건축물의 건축
②공작물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
③토석채취
⑤토지분할(건축법 제57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⑥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5가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의 매립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728x90
'토지개발 > 개발행위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야에 단독주택 건축은 토지소유주만 가능 (토지사용승낙서로 대체불가) (0) | 2021.05.24 |
---|---|
토지분할 (0) | 2021.05.24 |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0) | 2021.05.01 |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는 적법할까? (0) | 2021.04.24 |
개발행위변경허가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는 조건 부여 가능한지 (0) | 2021.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