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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by 데루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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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관계법령 : 건축법 제57조,​건축법 시행령 제80조, 해당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당해 지역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20-30㎡ 이내의 작은땅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건폐율, 용적률,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각종 건축기준의 제한에 의해 현실적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대지분할제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지 최소면적에 대한 제한기준은 없지만 분할을 제한하는 최소면적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지의 분할 제한(건축법 제57조)

▪ 대지분할제한 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제한은 건축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은 6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150m², 녹지지역 200m², 기타지역은 60m²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9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200m², 녹지지역 200m²으로 대지분할제한 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경우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건축물이 없는 토지분할제한 규정은 무분별한 토지분할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토지분할을 수단으로 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률조항은 토지분할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의 실질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과 단순히 단독 소유를 위한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 모두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토지분할의 증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와 선별적 규제를 악용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소규모 토지분할을 하려는 시도를 막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할을 둘러싼 국토 훼손 및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사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한 것이 본 법률조항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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