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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계법상 도시지역->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체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이라는 용어만으로도 뿜어져 나오는 굴뚝연기가 떠오르네요.
지정대상 :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
도로 접근성 입지가 좋은 곳이라는 의미 입니다. 공해지역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가가 저렴했을텐데, 만약 이 지역의 공해유발 산업이 저공해 또는 친환경 산업으로 변경된다면 근처 도로변 토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계법상 전용공업지역 정의]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풍향·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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