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0m) 이내의 육지지역(하천구역은 제외)을 말한다.
개별법에 의한 이용·개발로 연안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위제한
각 지차체별 경관조례에 따르나 보통 연안육역내에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절차
- 최소 1달 소요되므로 5층미만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728x90
'토지개발 > 용도지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1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걸친 경우 행위제한 (0) | 2021.05.23 |
---|---|
개발제한구역 vs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0) | 2021.03.23 |
전용공업지역 (0) | 2021.03.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