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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 |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된 공부상 토지면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등 | |
| [ 요 지 ] | |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납부 시조정금 상당의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해당 면적에 대한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임 | |
| [ 회 신 ] | |
| 귀 서면질의의 경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따른 보유기간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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