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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농지 사업용토지인정]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
피상속인이 8년 미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5년이내 양도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하나,
상속인이 이어서 1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해 사업용토지인정가능함
[상속농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3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감면(1년1억, 5년 2억)받을 수 있음
피상속인이 8년 미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피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하면 그 기간을 합해서 8년이상시
양도세감면(1년1억,5년 2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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