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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by 데루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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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의 차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도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작은 사업일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은 설립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설립절차가 복잡하여 설립등기만을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자본금,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있어 개인사업자에 비해 그 비용도 큰 편입니다.

2.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대표인 1명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든 사업자이므로 큰 자본이 투여되야 하는 규모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버겁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에 비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여러 목적에 사용하는 데에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약이 없다는 말은, 사업을 통해 취한 이익을 꼭 사업 본 목적이 아닌 생활비나 부동산 투자 등에 써도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목적으로 돈을 쓸 수 있죠.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 1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자본을 만들어내는데 용이합니다. 하지만 한번 법인에 들어온 돈은 맘대로 쓸 수 없습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업을 위해 법인격을 받은 별도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오직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만 투명하게 쓰여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결의를 하여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법인에 묶인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나 주주가 법인의 돈을 쓰고자 하면, 은행의 대출과 같이 법인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아 법정 이자를 내고 빌려 써야합니다.

3. 사업의 책임 및 신인도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부채와 문제 그리고 손실의 위험을 모두 대표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났을 경우, 은행 부채와 세금의 처분을 위해 자산에 대한 압류절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월급까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 한도 내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망한다고 해도 100%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대외 신인도 면에서도 개인사업자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표 개인의 신용과 재력을 바탕으로 평가 받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가 더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4. 세법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1) 세율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 ~ 42%까지 초과누진세율뢰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 10%로 되어있죠. (과세표준 2억원 초과시 20%, 200억원 초과시 22%, 3,000억원 초과시 25%)

보다 자세하게 계산해보면 과세표준 2,1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세율측면에서 더 유리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

2) 과세체계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가 과세되죠. 개인사업자는 따로 대표자에 대해 정해진 급여가 없기 때문에 대표의 급여는 비용인정이 불가합니다. 인건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고용인이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급여도 인건비가 되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개념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

개입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하는데 「상법」에 따른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법인사업자와 달리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하는 기업형태이고, 법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할 수 있는 기업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 √ 관할 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자금조달 √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 √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
사업책임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 √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
해당과세 √ 사업주: 종합소득세 과세 √ 법인: 법인세
 √ 대표자: 근로소득세(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에 유리
장점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도 가능


√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및 변경이 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적합


√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가능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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