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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건축허가

건축물 사이 또는 도로와의 간격, 건축선 규정

by 데루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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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1조(건축선)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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