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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농어촌 민박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중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요건
항목 | 내용 |
사업 신청 방법 | 허가가 아닌 신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거주 | 해당 주택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농어촌민박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 임차하는 경우 예외사항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지역 | 1) 읍면지역 2) 시군구의 주상공 외 지역 3) 수도권 외 자치구 동지역의 - 생산녹지,보전녹지, 생산관리,보전관리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 수도권 외 개발제한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집단취락지구 5) 광역시 자치구 중 농어촌 외 - 농업진흥구역과 개발제한구역 |
면적 | 연먼적 230제곱미터 미만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의1)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 여관업) |
건축물 | 단독, 다가구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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