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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토지투자

농어촌 민박 사업

by 데루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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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농어촌 민박 사업은 농어촌정비법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중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요건

항목 내용
사업 신청 방법 허가가 아닌 신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거주 해당 주택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농어촌민박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

임차하는 경우 예외사항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지역  1) 읍면지역
 2) 시군구의 주상공 지역
 3) 수도권 외 자치구 동지역의
     - 생산녹지,보전녹지, 생산관리,보전관리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 수도권 외 개발제한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집단취락지구
 5) 광역시 자치구 중 농어촌 외
     - 농업진흥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면적 연먼적 230제곱미터 미만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의1)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 여관업)
건축물 단독, 다가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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