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개발/점용허가

소하천 점용허가

by 데루 2021. 3. 20.
728x90

내 땅과 도로 사이에 (소)하천 부지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각 지자체별 조례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찾아보셔야 합니다만,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나 사람이 지나가는 정도의 폭으로 다리를 설치하는 횡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하천위를 아예 덮어 버리는 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점요룡에 대한 화성시 예를 공유 합니다.

 

[화성시]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31143#AJAX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