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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by 데루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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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양도 있어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

나. 상황

 

A토지

B토지 - A토지 100m2 (갑소유)
- B토지 60m2 (갑과 을이 1/2씩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

주택





  - 주택 : 바닥면적 30m2 갑 소유임.

  - A토지와 B토지는 서로다른 2필지이나 한울타리안에 있는 갑소유주택의 부수토지임.

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 150m2

  나. 주택부수토지중 갑지분 = 100m2 + 60m2 × 1/2 = 130 m2

   - ‘가’ > ‘나’이므로 갑소유 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 모두 비과세이다.

 (을설)

  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 150m2

  나. A토지와 B토지의 합계면적 = 160m2

  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 면적 = 160m2 - 150m2 = 10m2

  라. ‘다’ 중 A지분 = 10m2 × 1/2 = 5m2

  마. 갑소유주택 부수토지중 비과세되는 토지면적

  = 130m2 - 5m2 = 125m2

  그러므로 125m2 만 비과세되고 5m2 는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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