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양도 있어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
나. 상황
A토지 | B토지 | - A토지 100m2 (갑소유) - B토지 60m2 (갑과 을이 1/2씩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 |
||
주택 | ||||
- 주택 : 바닥면적 30m2 갑 소유임.
- A토지와 B토지는 서로다른 2필지이나 한울타리안에 있는 갑소유주택의 부수토지임.
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 150m2
나. 주택부수토지중 갑지분 = 100m2 + 60m2 × 1/2 = 130 m2
- ‘가’ > ‘나’이므로 갑소유 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 모두 비과세이다.
(을설)
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 150m2
나. A토지와 B토지의 합계면적 = 160m2
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 면적 = 160m2 - 150m2 = 10m2
라. ‘다’ 중 A지분 = 10m2 × 1/2 = 5m2
마. 갑소유주택 부수토지중 비과세되는 토지면적
= 130m2 - 5m2 = 125m2
그러므로 125m2 만 비과세되고 5m2 는 과세대상이다.
728x90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신고 및 납부 관할 행정기관 (0) | 2021.06.10 |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0) | 2021.05.24 |
개발부담금 납부시 일반용역사에도 의뢰가능함 (0) | 2021.05.21 |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기준 (기부채납은 제외?) (0) | 2021.05.10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절차도 (0) | 2021.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