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점용허가

도로구역 및 개발제한 구역 내 허가 관련

데루 2021. 4. 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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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 제한 구역법」 등 관련법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발 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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