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특수권리

분묘기지권

데루 2021. 3.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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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는 분묘기지권 성립 안함

유연고 묘 : 묘지 설치자 및 연고자에게 3개월 동안 알려야함 - ex) 내용증명

무연고 묘 : [(일간지 2곳) 또는 (일간지 1곳 + 시군구 홈페이지)] x 총 2회

*단, 2회차는 1회차 공고 40일 후

 

 

[분묘처리절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7. 8.]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2. 27.]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6. 20.>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2.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공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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